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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동물 예비입양제도, 10일 살아보고 입양 결정할 수 있을까
한 줄 요약: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보호동물을 최대 10일간 데려가 살아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보호동물 예비입양제도'를 시행했지만, 동물 복지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구조된 유기동물 9만6000마리 중 새 주인을 찾은 비율이 26.0%에 그친다는 점에 주목해, 입양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내놨습니다. '보호동물 예비입양제도'로,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보호동물과 최대 10일간 함께 지내본 뒤 입양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월 1일부터 전국 87곳의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시행 중이며, 정부는 향후 위탁 동물보호센터 149곳으로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는 분명합니다. 보호동물의 성격이나 가족과의 적응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입양 후 파양하거나 다시 버리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실제로 유기동물 입양률은 2021년 32.0%에서 지난해 26.0%로 떨어진 상태라, 정부로서는 입양을 늘릴 방법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동물을 체험하듯 데려갔다가 반품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부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로 보호동물이 받을 스트레스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했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입양 전 교육 이수, 1인당 연간 최대 3마리 제한, 양육 상태 최소 1회 확인 등 오남용 방지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2주 만에 동물보호단체들과 의견을 모아 "보호동물당 예비입양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추가로 넣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는 기존에 운영되던 '임시보호' 제도에서 반복됐던 부작용입니다. 의욕적으로 임시보호를 맡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돌려보내거나, 가장 귀여운 어린 시절에만 데리고 있다가 돌려보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동물보호센터 관계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10일이라는 기간 자체의 실효성입니다.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보호동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열흘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양 경험자의 증언도 소개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기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작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호자가 알아둘 점
- 보호동물 예비입양제도는 현재 전국 87곳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시행 중이며, 신청 전 입양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예비입양은 1인당 연간 최대 3마리까지 가능하지만, 보호동물 1마리당 예비입양 기회는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됩니다.
- 예비입양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제 가정에서의 양육 상태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유기동물을 입양할 계획이라면, 짧은 적응 기간만으로 성격이나 적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보호동물은 환경이 자주 바뀌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예비입양을 고려할 때는 신중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출처
- 유기동물 열흘 키워보고 입양 결정?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톺아보기+] — 더스쿠프,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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